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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3269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간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는데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별다른 반응이 없어 자신도 잠이 들었다.

그 후 다시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보고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1~2번 핥았을 때도 피해자가 약간 뒤척이다가 계속 잠을 자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