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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1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2:1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7 오목 교를 목동 교 방면에서 신정 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서부 간선도로 오목 교 유턴 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핸들 조작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의 차량 앞 범퍼로 보도 블럭 연석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영등포 구청 관리의 보도 블럭 및 연석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조사 등), 수사보고( 견적서 미 제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