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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단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 B과 교제를 시작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양산시 C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중개 및 중고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데 중고차 딜러 업무를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한번 거래를 하면 큰돈이 들어오니 3,200만 원 가량을 대출 받아 주면 금방 대출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내 명의로 되어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차 딜러도 아니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 딜러 업무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오피스텔 역시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2.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6. 4. 1. 경까지 총 3,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고 있는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 동 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