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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9나3309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7. 15. 14:1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동 앞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원고 차량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던 중,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피고 차량과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30. 자기부담금 298,000원을 제외한 원고 차량 수리비 1,192,000원을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진출입 경사로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차량 좌측 바퀴로 중앙선을 밟고 올라가고 있던 사실, 피고 차량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있던 경고등이 울리고 있던 사실,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경고등이 울리고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는 등의 행동 없이 단지 내 도로에서 곧바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사실, 이때 원고 차량 운전자가 소좌회전하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원고 차량을 진출로(올라오는 차량) 부분에 상당히 걸쳐 진입한 사실, 원고 차량이 좌회전 진입하자마자 출입구 부근에서 원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이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피고 차량이 급하게 소좌회전하면서 내려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