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3고합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E의 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년 겨울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집에서 위 피해자(9세, 여)를 안고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자신도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른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쑤셔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

2. 초순경 시흥시 G에 있는 위 피해자(12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가 출근하자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제2회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영상녹화 CD에 각 수록된 E의 각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진단서 2부,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B)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