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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노6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8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피고인은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부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