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3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6. 06:00 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39동 1005호에서 참 이슬 빈소 주병을 아무런 이유 없이 지상 1 층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옵티마 (D) 승용차를 향해 던져 본네트를 2~3cm 가량 찌 끄러 뜨리는 등 수리비 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 (NO .3109 )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아파트 경비원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아! 내가 안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의심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