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데이스타 124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4. 5. 10.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신강마을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렌토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소렌토 차량의 뒤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5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피고인은 2014. 3.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월암마을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의 F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피고인은 2014. 3.경 전북 완주군 비봉면 월암마을 앞 노상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데이스타 124cc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2014. 5. 10. 18:00경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신강마을 앞 노상에서 이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5. 10. 18:00경 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