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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4959 판결

[채권압류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과세관청의 채권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자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가 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지 여부(소극)

원고,상고인

서숙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춘동)

피고,피상고인

안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체납자인 서유덕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보고 서유덕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을 한 것일 뿐인데, 설사 원고 주장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압류처분이 원고의 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을 것임은 채권압류의 성질상 당연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의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청구권이 자기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 바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권압류처분과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된 권리라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이상,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