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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7 2016가단58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4.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으로부터 D빌라 6호실에 대한 분양권을 이전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 대한 C의 채무를 갚겠다고 한 것인데, C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이전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2014. 2. 14. 부산 동구 E에서 빌라를 건축하는 C에게 건축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0. 23. C과 사이에 ‘E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 즉, 원고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F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G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및 공사비 및 레비콘 비용 등 합계 9,000만 원의 채무를 D빌라 6개호실에 대한 모든 분양권을 피고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피고가 위 채무를 정리하기로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분양권을 이전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E에 있는 빌라 6개호실에 대한 분양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분양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 있는 빌라 6개호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