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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15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2016. 9. 20. 경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피해자 D( 가명 E)에 관하여 “ 아 E 썰 풀어야 하 능 데 ㅋㅋ, 인 스타 꼴 뵈기 싫네

열 ㅋㅋ, 자궁암이 아니라 ㅋㅋㅋㅋㅋ 인 유두 종 바이러스 성병이던데 용, 그게 남자한테 옮는 건데 그걸 자궁암 아리고 가져와 가지구 완전 기가 찻엇 네 용 ㅌㅌㅌㅌ, 더 드러운 건 홍 콩에 천만원 받고 몸 팔러 갓 다 왓 대요, 걔홍콩에 몸팔러갓다왓다고 카 톡 증거도 모델하는 애가 가지고 잇다고

좃 되게 하고픔”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달 받고서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 찬에게 위 피해자에 관하여 ' 걔 성병에 원정에 아가씨 일하고 점오 성병 갖고 자궁암 걸렷다고 구라 친 거 다 걸리고, 지금 같이 일한 애들한테 다 오픈 남, 원정 천마 넌에 홍 콩 다녀와 때, 걔랑 같이 중국방송준비하던 애들한테 피해 죠서 후다 까 봐 때, 걔홍콩에 몸 팔러갓다왓다고 카 톡 증거도 모델하는 애가 가지고 잇대,

좆되게 하고 싶다고

다들 이를 갈대'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성병에 걸리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홍 콩에 다녀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캡 쳐 자료,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