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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10 2013나49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J, L, M, N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Q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는 울산 중구 P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Q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신축공사에 관여한 공사업자들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O의 채권자인 R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2005. 10. 27. O 앞으로 촉탁에 기한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임의경매개시결정 2006 ~ 2007년경 위 Q 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O의 채권자 S 앞으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O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S는 울산지방법원 T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12. 1.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유치권의 신고 피고 N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11. 1.경 위 경매절차에서 O에 대한 합계 17억 9,6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건물의 매각 원고들은 2011. 4. 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마. 피고들의 임의경매신청 1) 피고들은 2011. 6. 24. 울산지방법원 U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 C, N, L, D, I는 다시 2011. 8. 19. 울산지방법원 W로 이 사건 각 건물 중 일부(제13, 15 건물 제외)와 다른 27개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당시 피고 C은 이 사건 각 건물 중 제1 내지 5, 7 내지 11, 14, 16 내지 20, 22, 23, 24 건물을, 피고 N은 그 중 제6 건물(204호)을, 피고 L는 그 중 제12 건물(301호)을, 피고 D는 그 중 제15 건물(501호)을 각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