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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2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B 지하층에서 2015. 11. 22. 23:30 경 성명을 모르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4. 경부터 2015. 11. 22. 경까지 사이에 5개의 객실에 영상 반주장치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2.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맥주 20 병, 소주 1 병을 판매하였다.

3.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모르는 손님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이 노래 또는 춤으로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단속현장 사진,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 경위 서, 사업자등록증, 음반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