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2. 12월초까지 피해자 C(51세)과 동거하였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가. 2009. 8월 범행 피고인은 2009. 8월 중순 22:00경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마동 2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와 같이 사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1. 10월 범행 피고인은 2011. 10월 중순 20: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F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모편을 들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위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월말 02:00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F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경기 인천 계양구 G아파트 138동 1206호에 대하여 피해자의 부친 H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을 하여 두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손목을 잡아 더 이상 때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위 편의점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