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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2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초순경 피고인이 속한 종중 소유인 논산시 C 외 1필지 임야에서 농업용 진입로를 확보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임야 295㎡를 평탄화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현황도, 산림피해금액 산출근거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인근 부지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농가주택을 증축하던 중에 종중 어르신으로부터 ‘판시 산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경운기가 다닐 길이 필요하니 포크레인으로 길을 좀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종중 어르신의 부탁을 받고 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를 평탄화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단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넓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