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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13 2015가단15968

전세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223,287원과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05. 2. 28.부터 2005. 9.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