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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2 2013고합8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2. 12. 25.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불상의 건물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5.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담을 넘고 2층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2012-M-49684) 환각물질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전조사 결과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