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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2 2017나1121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4행의 ‘2010년 9월경’을 ‘2009년 9월경’으로 고치고, 6면 9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오빠 Q이 그 소유의 서울 노원구 T아파트 U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1억 5천만 원을 빌려 보관하고 있다가 N에게 9,8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2호증, 갑14호증의 각 기재에 ㈜V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9. 2. 위 V은행에 1억 5,0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였다가, 2009. 10. 12. 이를 해약하였으며, 2009. 10. 14. O에게 9,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한 한편, 갑13호증, 을26호증의 각 기재에 위 제출명령 결과를 더하면, ① M이 Q에게 2009. 8. 21. 5,000만 원, 2009. 8. 24.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고, C는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9. 8. 20. 채권최고액 1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② C는 2009. 8. 31.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위 V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자마자 바로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한 사실, ③ M이 2009. 9. 1. Q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 ④ C는 2010. 8. 17.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9. 9. 2. 원고 명의로 1억 5,000만 원의 정기예금 계좌가 개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Q이 M으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을 C에게 반환하고, C가 이를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그 중 9,800만 원을 N 측에게 송금하고 C가 N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