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5.17 2016나30964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2014. 7. 11. 08:44경 D 5톤 화물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소재 왜관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왜관에서 대구방면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의 갓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2)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합중국’이라 한다) 소속 군인 E은 직무수행상 미합중국 소유의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 B이 운전하는 피해차량을 뒤따라 가던 중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에서 먼저 경부고속도로를 진입하여 4차선으로 진행하였다가 다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미처 3차선에 진행하던 G이 운전하던 H 14톤 장충카고트럭(이하 ‘카고트럭’이라 한다)을 보지 못하고 가해차량의 좌측 후면부 부분으로 카고트럭의 우측 전면부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경부고속도로의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 마침 갓길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우측 방호벽을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3)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원고 B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하였던 A은 우측 발 및 발목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해차량은 수리비 39,359,4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4) 원고 B, A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 C는 이들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E은 운행 중인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려면 먼저 3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진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