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7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9. 28.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호텔 ’에서, 위 호텔 605호, 606호, 611호, 612호, 614호 5개 호실을 각 임차하여 그 중 4개 호실 안에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고, D, E, F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G’, ‘H’ 등에 ‘I’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 로부터 15만 원 내지 16만 원을 대금으로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현장사진 등, 614호 현장사진, 장부기록, 영업용 컴퓨터 기록, 휴대폰 대화 내역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