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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8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4.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에 있는 펜션의 홈페이지에서 예약상황과 예약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펜션에 전화하여 예약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약을 취소한 다음 예약금을 환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5:00 경 불상지에서 삼척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2017

7. 28. ~29. 이틀간 50만 원짜리 방을 예약한 F 인데, 개인 사정이 있어 1박을 취소하고 싶으니 40만원을 환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을 예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 환 불금을 돌려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오후 경 불상지에서 대전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8 월 12일 201호 펜 션 예약자 K의 조카인데, 내가 삼촌 이름으로 예약을 하였다.

삼촌이 펜션을 가지 못한다고 하니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

방 값을 내 통장으로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을 예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 환 불금을 돌려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