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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10 2015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2:35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 하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 보상로 246에 있는 ‘ 롯데 리아 평 리 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6. 경에는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