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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51432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94,524원 및 그중 32,149,996원에 대하여 2017.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모두 완성되었고, 위 채권 중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된 채권은 이미 변제되었다.

나. 판단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7. 17.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한 채무승인 및 재조정 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승인에 해당하므로 위 시점에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7. 6. 15.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채권 중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된 채권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