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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12.27 2013고단1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19. 01:20경 공주시 F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9세) 일행이 “어린년이 길에서 담배를 피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A은 피해자 H(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몸통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 H를 발로 밟았다.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D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I(여, 19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 가슴, 등을 발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여, 19세)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K와 경위 L이, 피고인들이 G 등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