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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78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31. 22:1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44세)에게 시비를 하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을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에게 “영장을 가져와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느냐 ”라고 말하며,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의 상황이 기재된 조서 상 피고인의 태도가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