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296』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25세, 국적 카자흐스탄)는 위 C 업주의 지인으로, 설거지 등을 도와주러 C에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3:35경 위 C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성명불상 손님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주먹질을 하다가 때마침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726』 피고인은 2019. 6. 5. 20:10경 경기도 가평군 E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F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고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9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질도 하는 와중에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취지의 H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44쪽) 등 위 증거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