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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50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A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8: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아가방물류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갈 방면에서 고매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AE(4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앞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