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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1 2017누739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6행의 “을 제1, 2, 8호증”을 “을나 제1, 2, 8호증”으로, 제6쪽 제21행의 “을 제8호증”을 “을나 제8호증”으로 각각 고쳐 쓴다.

2.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와 참가인은, 무한책임사원인 D과 G에게 회사 운영이나 손익분배 등에 관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지휘ㆍ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참가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 (라)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지배개입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 간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