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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8 2020고단103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C의 고흥군 D 등 2 필지에 있는 토석 채취 현장의 현장 소장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9년 경 고흥군 D 일원에서 고흥군 수의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량인 16,900㎥ 이외의 토석 31,552㎥( 단면적 1,557.6㎡ )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 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토석 채취 허가증

1. 토석 채취허가 지 및 훼 손지 현황 실측 평면도, 불법훼손 및 토석채 취지 구적도, 현황 측량보고서, 추가 측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4호, 제 25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가 없이 채굴한 토석의 양이 매우 많고, 아직 까지 원상 복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현장 소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일부 토석 부분에 관하여 복구의무 면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