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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96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증 제1호), 농협OK체크카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의자는 2015. 9. 17. 18:00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길에서 피해자 D이 도난당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증 제3호)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8. 22: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1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도난당한 그 소유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증 제1호), 농협OK체크카드 1장(증 제2호)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의자는 2015. 9. 18. 23:00경부터 같은 날23: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1의 나.

항 기재 경위로 습득한 C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시가 82,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2보루, 시가 5,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나인 담배 1갑을 구매하고 이어서 인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종이봉투, 음료수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18. 23:45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