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5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다만,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F,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서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위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