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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22:30경 양산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카운터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3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부모를 욕하는 등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3회 찍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부여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카운터 뒤의 소주 상자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망막열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