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62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인 위 챗 대화명 ‘C’, 텔 레 그램 대화명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1건 당 6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의 지시에 따라 2018. 8. 27. 13:4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원천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F)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4:30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기숙학원 경비실에서, H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I)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고, 같은 날 17:00 경 부천시 J 311 동 앞에서, K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L) 1 장을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