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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재두36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재심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