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공1986.1.15.(768),17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외에 들은 사람이 없는 경우 공연성의 인정여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바,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집에서 피고인에게 따지러 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혼자 자는 방에 들어와 포옹을 하며 성교를 요구한 더러운 놈"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자리에 피고인의 남편외에 위와 같은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 외에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