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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0 2019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H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468 직산역 삼거리를 업성 삼거리 쪽에서 직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살펴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6. 23:0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천안대로 1468 직산역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H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블랙박스동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