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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9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 광주 서구 매월 1로 16에 있는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 점인 ‘B’ 사무실에서 C 제네 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와 36개월 동안 매월 98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가액 1,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고, 피해자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는 2017. 4. 28. 경 위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및 저당권을 양도 받은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제기 전 약 1,00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