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환경에서 사회재난사태 시 원격 및 자택근무 가능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 2020-03-27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금융감독원,IT핀테크전략국
회신일
20200327
요청대상행위
□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내 확산과 감염 직원의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를 예외 적용하여 재택근무를 위한 원격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의 인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택근무는 대체자원 확보 곤란 등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하며, 기 수립된 비상대책* 절차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망분리 대체통제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대책 등을 수립·준수해야 함(「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비상상황 종료시 해당 직원의 재택근무를 즉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재택근무시 관련 법규를 모두 준수하고 정보유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운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