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65]
분양된 집합건물에 있어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도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하여 건설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한 사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설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집합건물 중의 일부인 계쟁부동산을 분양한 건설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한 사례.
한주통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지방세법(1988.12.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 , 제3항 , 제111조 제5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인바, 집합건물에 있어 구조상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에 대한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설사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집합건물 중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분양한 소외 코오롱건설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 나타난 분양가격 전부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이 사건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중 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유면적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위 소외 회사의 장부에 기재된 분양가격 전부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전유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일체의 비용(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고 판시한 것이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등기가 되지 않은 공유부분까지도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님이 분명한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오해한 나머지 원심판결에 등록세의 과세요건 내지 과세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