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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04 2014가단17216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황연웅에 대하여는 2015. 1. 8. 소 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