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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24048

준대규모점포 주소지 이전 변경개설등록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준대규모점포 주소지 이전 변경개설등록불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대구 달성군 C(이하 ‘기존 영업지’라 한다)에 영업장 면적 937㎡, 매장면적 889㎡의 준대규모점포(이하 ‘이 사건 준대규모점포’라 한다)에 관한 개설등록을 마치고, 2009. 2. 28. 기존 영업지 지상 건물을 D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은 2009. 4. 9.부터 2019. 4. 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0원, 월 차임은 15,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임차한 후 이 사건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였다.

나. D은 2019. 1. 7. 원고에게 “원고가 D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9. E과 사이에 “원고가 기존 영업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있는 대구 달성군 F, G 각 토지(이하 ‘신규 영업지’라 한다)에 원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E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신규 영업지 및 신축 건물을 E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은 개점일로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0원, 월 차임은 1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은 2019. 4. 9. 피고로부터 신규 영업지 지상에 지상 1층, 연면적 1,184.16㎡, 일반철골구조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신축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원고는 기존 영업지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9. 4. 15.경 D에게 기존 영업지 지상 건물을 인도하고, 신규 영업지 지상 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였으며, 2019. 6. 25.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준대규모점포의 소재지 이전 개설을 예고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준대규모점포의 소재지를 신규 영업지로 이전하고 매장면적을 950.29㎡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