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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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소유권보존등기 1)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은 2003. 3. 28. 서울 종로구 J, K, L, M, N, O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F, 소외 PQ(이하 A, E, F, P, Q을 통틀어 ‘토지주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토지 위에 20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되, 이 사건 아파트 중 토지주들이 지정하는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 대물변제한다.”라는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3. 11.경 이 사건 아파트를 거의 완공하였으나 그 후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E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개별 세대 중 E 지분을 가압류함으로써(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80127) 2006. 11. 16.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 사건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토지주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토지주들 각 1/5 지분). 나.
토지주들의 건물인도 소송 1)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분양자들(피고 B 포함) 및 미지급 공사대금을 주장하는 공사업자들에 의해 점유되고 있었다. 2) 이에 토지주들은 2007. 10. 5. 피고 B을 비롯하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개별 세대를 점유하던 사람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361, 이하 ‘제1차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 B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04. 11. 1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503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3 법원은 2009. 2. 18. "소외 회사는 503호에 관하여 분양 또는 임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