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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642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경 피고 C으로부터 D이 발주한 김해시 E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5. 2.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2016. 3. 18. 피고 C과 위 공사대금을 4,500만 원으로 정산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공사대금의 변제기를 피고 C이 건축주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유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수여하여, 원고는 피고 C을 통하여 사업명의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배우자인 피고 B 명의의 ‘F’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에 피고 B가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공사대금 미청산 잔액 확인서)에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4,500만 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