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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108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