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7 2020고정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20. 22:59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E 명의의 F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