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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1 2013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6.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피시방 내에서, 그 곳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테이블 의자에 앉아 네이트온으로 문자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옷을 덮어준다고 하면서 점퍼를 가지고 다가가 등 뒤에서 위 점퍼를 어깨에 걸쳐주는 척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세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