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4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딸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범들은 인적이 드문 농수산물 저장창고에 게임장을 두고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을 이동시키는 등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교묘한 수단을 동원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이 게임장 업주라는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