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902,060원에서 2017.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6. 3.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주차사용료 월 60,000원을 포함한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월차임 연체시 연체 1일당 15,000원의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경부터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2017. 2. 28.을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월차임은 44,300,000원{2015. 8. 이전분 8,000,000원 36,300,000원(3,300,000원 × 2016. 4.분부터 2017. 2.분까지 11개월)}, 연체관리비는 4,797,940원(관리비 합계 7,936,950원 - 납부액 3,142,010원)이고, 2015. 9.분부터 2017. 1.분 월차임에 대한 연체료는 합계 30,645,000원(계산내역은 별지 표 지체상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월차임 연체일수는 해당 월차임마다 30일분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