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3. 2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6.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7. 4. 1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3: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홍 산로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어느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 산로 262에 있는 소다 미 일식집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운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