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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4고단33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2.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원곡로타리 주차장 앞 도로에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원본로 26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